한의기능영양학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설립근거)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24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한의학 고유의 영양학 연구와 최신 생화학과 생리병리를 바탕으로 한 기능영양학 연구를 통하여 환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과적이며 안전한 치료 프로토콜을 융합함으로써 한의학의 치료영역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명칭 및 주사무소)

본 학회는 한의 기능 영양학회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 KOREAN FUNCTIONAL MEDICINE AND NUTRITION ASSOCIATION’으로 한다.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본 학회의 필요에 따라 분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한의기능영양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담당한다.

  1. 기능영양의학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술강연

  2. 기능영양의학 발전을 위한 학술 논문지 발간

  3. 기능영양의학 교육과 관련된 수료증과 인증서 발급

  4. 새로운 기능영양 제제 연구 개발

  5. 임상현장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양질의 기능영양제제 공급

  6. 한약과 영양소, 음식의 융합을 통한 치료영역의 연구 개발

  7.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 2 장 회원

제 5 조 (자격 및 입회절차)

본 학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한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본 학회에서 정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자 로서 입회등록한 자로 한다.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 외에 학회 발전과 학문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는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입회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제 6 조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제 17조와 제 18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제 1 조 (설립근거)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한의사면허가 정지 처분 중에 있는 자

  2. 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 학회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에 투고 및 학술자료를 제공받으며, 각종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 7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 자에 한 한다

  4. 회원은 학술 질의, 환자와 회원 간에 발생된 학술문제에 대한 조정 및 회원자격에 대한 확인을 요구 할 수 있다.

  5. 회원은 제7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7 조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회칙과 본 학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매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징계)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경고, 자격정지 및 제명 조치할 수 있고, 이사회는 징계처분 내용, 징계사유, 징계자 인적사항을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회칙 및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2. 본 학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학술용어나 진료행위로 광고하거나 방송 일간지 등의 취재에 응한 자.

  3. 기타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자. 다만, 이 경우 학회장 또는 재적이사 3인 이상의 제소를 필요로 한다.

제 3장 임원

제 9 조 (구성)

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선출직이사 (이하 “운영이사”라 한다) 15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제 10 조 (임기)

  1.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그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모든 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이사는 운영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 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분담처리하고 회장, 부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한의기능영양학회 회원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대한한의학회에서 지원된 예산은 대한한의학회에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선출)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회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보선은 회원총회에서 하며, 운영이사는 이사회에서 한다.

  3. 선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3 조(명예임원)

본 학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고문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4장 대의원

제 14 조 (선출)

  1. 대의원은 회원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대의원에 피선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다. 다만, 본 학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2. 선출 대의원 정원은 한의학회 배분 요청에 따른다.

제 15 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 16 조 (임무)

대의원은 한의학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한의기능영양학회를 대표한다.

제 5장 총회

제 17 조 (구성 및 소집)

  1. 한의기능영양학회 회원총회(이하 회원총회라 한다)는 평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되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4. 임시총회는 회의개최 1주일 이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자격 및 선출)

  1. 총회 회원은 당해 회계연도 11월 말까지 본회에 등록되어 당해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2. 총회에 출석한 평회원 중에서 적의한 방법으로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본 학회의 사무국장이 겸임하며 의장의 지휘를 받아 총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5. 총회는 재적 평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평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 평회원의 총회 참석이 어려울시 위임장 출석으로 대신한다.

  6. 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 결의에 부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평회원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의결사항)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총회의장단의 선거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5. 제 2조의 사업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장 이사회

제 20 조 (구성 및 의결)

  1. 이사회는 운영이사 및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총회 전. 후 각각 2월내)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제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차기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4. 기록자는 의장이 지명하고, 이사 2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임무)

이사회는 본 학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시책과 사업을 연구계획의결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한 업무를 담당한다.

  1. 본 학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대한한의학회에 건의할 사항이나 대한한의학회의 위임사항

  3. 회칙 개정안 작성 및 제 규정, 제 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5. 평회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이사보선에 관한 사항

  7. 세입세출 예산편성 추경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예비비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9. 평회원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10. 각 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11.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7장 편집위원회

제 22 조 (업무)

편집 위원회는 한의기능영양학회 학회지 발간사업 및 학회지 게재논문 심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 23 조(구성)

  1.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 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의 교수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제 24 조 (권한과 의무)

  1.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 및 위원들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의 장이 되어 한의기능영양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한의기능영양학회지 원고 심사, 편집, 출판 및 주요 자료의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

제 25 조(편집규정)

한의기능영양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편집규정 및 기고요령은 한의학회 학술논문 투고 및 편집 규정을 따른다.

제 8장 재정

제 26 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이하 학회비라 칭한다)

    2. 보조금(대한한의학회 예산상의 회원 학회지원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2. 본 학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3.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1일에서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각 년도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평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본 학회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은 전액 학회 고유 사업에 사용하며,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 9장 사무

제 27 조 (사무국)

  1. 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학회사무국을 둔다.

  2. 본 학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 사무국장은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과 보고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제 10장 부칙

제 28 조 (부칙)

  1. 본 회칙의 효력은 창립총회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2.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한의학회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3. 회칙의 개정은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회원 총회에서 과반수의 의결로 개정한다.

  4. 개정된 회칙은 대한 한의학회에 보고하고 평의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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