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2015년 10월 12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의기능영양학회지⟫의 편집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5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각 대학 부교수 이상의 직급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 명의 편집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회 개최와 업무)

편집위원회는 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편집위원회는 《한의기능영양학회지》의 편집방향, 체제, 게재논문 수 및 게재순서, 심사위원의 위촉, 투고규정 개정, 게재료 등 편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구성)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임하여 논문심사 및 절차진행을 총괄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각 대학 전임교원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논문 발표실적이 있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제5조(논문심사의 의뢰)

  1.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매 1편당 3인이상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용 원고에는 저자의 성명과 소속이 나타나지 않도록 복사되어야 한다.

  3.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다.

  4. 심사위원은 《한의기능영양학회지⟫논문투고규정 및 적합한 학술적 평가기준을 가지고 논문을 심사하여 규정된 평가기준에 의하여 <논문심사결과지>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작성하고, 그 이유를 심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편집위원회에 반송한다.

  6.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에 한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심사절차 없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심사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의견과 함께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기준)

심사는 ‘논문의 체제’와 ‘논문의 기본요건’의 항목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논문의 체제’의 각 항에서는 주제확정 및 초록 작성 10점,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10점, 자료분석 및 결과토의 10점, 인용 및 고찰 10점, 결론도출 10점으로 총 50점을 평가한다. ‘논문의 기본요건’에서는 확실성 6점, 독창성 6점, 객관성 6점, 공평성 6점, 치밀성 6점, 정확성 5점, 윤리성 5점, 검증성 5점, 용이성 5점으로 총 50점을 평가한다. 이상 총계 100점 만점으로 하고, 각각을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게재가”로 판정한다.

제8조(논문심사 결과 판정)

“게재가”는 편집위원회의 특별한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게재가 가능한 심사결과이고, “수정후 게재”는 심사위원이 요청한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다.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하여 재투고된 원고는 해당 심사위원이 수정 또는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여부를 재판정한다.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논문심사결과목록 작성)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종료 즉시 <○○○○년도 제○호 논문심사결과목록>을 작성하고, 채택된 논문저자에게 최종 게재용 원고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9조(심사위원의 해촉)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뢰받은 원고를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비 지급)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의뢰 원고에 대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11조(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회는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영문편집고문)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1명 영문편집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료 및 게재료)

  1. 원저와 원저 이외의 원고에 대한 심사료는 편당 7만원이내를 본 학회 지정계좌로 입급한다.

  2. 종설, 논평, 시론 등 청탁 원고는 논문 심사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불합격 논문의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4. 본 학회 연회비 납부자는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비 지원)

편집위원회는 우수 논문 연구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규정 준용)

한의기능영양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 심사절차도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제1호)1. 본규정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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